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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최대 75만원 손해!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인데도 70%가 신청 방법을 몰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연말정산 기간에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납부한 월세의 12%(최대 75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신청하세요.

    요약: 연말정산 기간(1-2월) 홈택스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납부증명서로 신청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

    '소득·세액공제' 탭에서 '주택자금' 항목을 찾아 '월세액 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정보와 월세 납부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서류 첨부 및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증명서(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등)를 PDF로 스캔하여 첨부한 후 최종 제출합니다. 제출 완료 후 접수증을 반드시 저장하세요.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 세액공제 입력 → 서류 첨부 → 제출

    최대 75만원 받는 혜택정리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납부한 월세의 12%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최대 7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 월세를 12개월 납부했다면 총 600만원의 12%인 72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약: 월세의 12% 세액공제로 최대 75만원까지 세금 절약 가능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당사자, 주소, 보증금, 월세 금액 명시)
    • 월세 납부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등)
    • 건물등기부등본(임대인이 건물 소유자인지 확인용)
    • 전입신고확인서(임차 후 전입신고한 날짜 확인용)
    요약: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입신고확인서 필수

    월세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월세 금액별 세액공제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아래 표는 연간 월세 납부액 기준입니다.

    월세(월 기준) 연간 납부액 세액공제액(12%)
    30만원 360만원 43.2만원
    40만원 480만원 57.6만원
    50만원 600만원 72만원
    60만원 이상 720만원 이상 75만원(상한)
    요약: 월세가 높을수록 공제액 증가하며 최대 75만원까지 세금 절약